헌법재판소
2008헌마726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26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청 구 인 채○희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주민으로 1990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자로서, 2008. 8.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위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청 구 인 채○희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주민으로 1990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자로서, 2008. 8.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위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