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자기 소유인 부산 수영구 ○○동 임야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영구청장은 2007. 12. 12. 청구인이 위 신청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1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8호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4. ‘1993년 로얄아파트 500세대가 건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로, 대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사실상 대지인데다가, 10평도 채 되지 아니한 자투리땅에 불과하여 위해방지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 토지형질 변경을 위하여 위 법령 규정과 같이 위 시설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규정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실상 위해방지시설 등이 불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7. 12. 12. 무렵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심판대상 법령에 따른 계획서 등 서류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김○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자기 소유인 부산 수영구 ○○동 임야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영구청장은 2007. 12. 12. 청구인이 위 신청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1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8호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4. ‘1993년 로얄아파트 500세대가 건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로, 대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사실상 대지인데다가, 10평도 채 되지 아니한 자투리땅에 불과하여 위해방지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 토지형질 변경을 위하여 위 법령 규정과 같이 위 시설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규정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실상 위해방지시설 등이 불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그런데 청구인은 2007. 12. 12. 무렵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심판대상 법령에 따른 계획서 등 서류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