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2006두17451호, 2006두17444호로 각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4. 위와 같은 접수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최종심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데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3) 2008. 12. 5.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8.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부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2006두17451호, 2006두17444호로 각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4. 위와 같은 접수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최종심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데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3) 2008. 12. 5.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8.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부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