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334 법관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2008. 11.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8. 11. 20. 위 결정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8카기214)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 12. 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8마1334)이 2008. 11. 14.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8. 11. 20.에야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334 법관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2008. 11.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8. 11. 20. 위 결정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8카기214)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 12. 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8마1334)이 2008. 11. 14.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8. 11. 20.에야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