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복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형제11019호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바○○○○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자인바, 2008. 2. 15. 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 앞길을 ○○ 체육공원 방향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속력미상으로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양성희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래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인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89. 10. 27. 89헌마56, 판례집 1, 309, 3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횡단보도 청색신호가 점멸등인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려는 순간 횡단보도 좌측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