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2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2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8. 18. 10: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리 소재 이○곤의 집 앞길에서 위 이○곤의 이삿짐을 옮기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최○철이 도로를 막은 것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위 최○철에게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되어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7고정25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기각되었다(2008도9394).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1) 당시 왜관 남부지구대 소속 경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거나 체포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로 신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2) 위 기소에 따라 행하여진 위 재판에서 청구인의 결정적인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증언만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수사기관의 위헌적인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즉 검사의 구금·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