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조48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사건의 즉결심판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초기1309), 이에 불복하여 한 항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로80) 및 재항고(대법원 2008모1294)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8. 위 각 기각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들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적용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