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3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3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고합82·91)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7노821)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19. 위 각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고합82·91)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7노821)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19. 위 각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