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50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5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국
피 청 구 인부산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4155) 항소하였으나 2008. 12. 18.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4029), 이에 상고하면서 2008. 12. 26.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이○국
피 청 구 인부산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4155) 항소하였으나 2008. 12. 18.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4029), 이에 상고하면서 2008. 12. 26.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