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748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748 재판취소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수원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208 사문서위조교사 등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6.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8재고약2), 그 즉시항고 또한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 12. 24. 위 약식명령 및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수원지방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208 사문서위조교사 등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1. 6.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8재고약2), 그 즉시항고 또한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 12. 24. 위 약식명령 및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