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82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이○기(52세, 남) 소유의 방부목 나무를 난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9회에 걸쳐 시가 2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의사실이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미한 범죄이므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순한 목적에 의해 개시된 경찰 수사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피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의사실이 경미하여 애초에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송치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송치까지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인이 무혐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