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6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6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1967. 8. 22.부터 1968. 9. 12.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그 즈음 베트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바, 상훈법 제2조와 제3조가 외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받은 해외무공수훈자를 서훈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와 같은 해외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상훈법은 1963. 12. 14. 법률 제1519호로 제정되어 1964. 3. 1. 시행되었으므로 상훈법에 의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이 베트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1968년 즈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1. 27. 청구된 상훈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되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5-566 참조).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해외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판례집 15-1, 810, 820-82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김○진 외 9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1967. 8. 22.부터 1968. 9. 12.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그 즈음 베트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바, 상훈법 제2조와 제3조가 외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받은 해외무공수훈자를 서훈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와 같은 해외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상훈법은 1963. 12. 14. 법률 제1519호로 제정되어 1964. 3. 1. 시행되었으므로 상훈법에 의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이 베트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1968년 즈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1. 27. 청구된 상훈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되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5-566 참조).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해외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판례집 15-1, 810, 820-82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김○진 외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