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9고단2301),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2009. 9. 11. 2009노849),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1012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7. 이 사건 심판대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