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63446호 청구인에 대한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