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9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3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9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성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139),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 상고하였다(대법원 2009도369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22.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청구인은 2010. 1. 17.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2. 16. 이를 각하하였는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투고, 신앙심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명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흠결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청 구 인 김○성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139),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 상고하였다(대법원 2009도369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22.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청구인은 2010. 1. 17.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2. 16. 이를 각하하였는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투고, 신앙심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명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흠결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