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682
기피신청
결정일: 2008년 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사682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관련사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2007헌마733사건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각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2007헌사515 기피신청 사건에서도 주심 재판관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반박하도록 함이 없이,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관련사건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신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려 할 것이고,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재판누락의 재판으로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07헌바30)과 관련하여 기피신청(2007헌사515)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직권주의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 또는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한편 위 2007헌사515사건은 이미 종국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주심 재판관을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졌다 할 것이어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신 청 인 권 ○ 섭
관련사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2007헌마733사건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각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2007헌사515 기피신청 사건에서도 주심 재판관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반박하도록 함이 없이,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관련사건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신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려 할 것이고,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재판누락의 재판으로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07헌바30)과 관련하여 기피신청(2007헌사515)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직권주의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 또는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한편 위 2007헌사515사건은 이미 종국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주심 재판관을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졌다 할 것이어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