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18

기피신청

결정일: 2008년 1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18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본 안 사 건 2007헌마1391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7. 12. 10.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391)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 7.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과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묵영준목영준,조대현,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