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0

감정측량신청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0 감정측량신청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마558), 이후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75, 헌재 2009헌아200).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3. 위 2009헌마558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이미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