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87

밀양시규칙 제415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87 밀양시규칙 제415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권○근

대리인 변호사 정진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밀양시 ○○동 447-1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청구인은 위 점포를 아들인 권○오에게 임대하였고, 권○오는 위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는 담배소매점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구내소매인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위 점포는 50미터의 거리제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위 [별표2] 제2항 가목 6)의 구내소매점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위 권○오가 2005. 10.경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09. 7.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관할 시·군·구의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리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점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편의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은 장차 다른 임차인에게 위 점포를 담배소매점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별표2] 제2항 가목 6)에 해당하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편의점’의 경우를 담배 구내소매점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고,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규정]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2009. 11. 2. 밀양시 규칙 제415호로 제정된 것)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와 격리된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의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하층의 주차장 면적 제외)로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2009. 11. 2. 밀양시 규칙 제415호로 제정된 것)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1호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자연부락의 경우 50호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일반소매인
<생략>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등).
이 사건 규칙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담배소매점으로 지정된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자신의 점포를 현재 임차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담배소매점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장차 임대료의 책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단순히 경미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