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9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9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환
2. 김○숙
3. 김○주
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09누3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
청 구 인 1. 김○환
2. 김○숙
3. 김○주
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09누3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