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결정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신청자가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관청은 재량의 여지없이 인가신청을 불허하여야 하므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추지 못한 양도양수인가신청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집행행위 유무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2.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의 무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까지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는 사고로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될 위험은 최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면허취득에 대한 기대만을 갖는 반면 당해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전자는 사고의 중대성이나 빈도를 불문하고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인가를 받지 못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반면 이미 인가를 받은 자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인가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관할관청별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장보다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을 짧게 정한 다른 관할관청으로부터 당해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간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처분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수준을 고려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처분인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량권 행사인 인가거부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3. 7. 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고,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원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부분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제1항 제3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66호로 개정되고,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3. 7. 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고,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5-93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나.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5. 6. 29. 90헌바43, 판례집 7-1, 854, 868
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4
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판례집 15-1, 823, 832-83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다.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7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공보 127, 509, 51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라.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등, 판례집 16-1, 202, 231-232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판례집 16-2하, 86, 99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제1항 제3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66호로 개정되고,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3. 7. 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고,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7. 7. 16. 97헌마38, 판례집 9-2, 94, 104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5-93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나.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5. 6. 29. 90헌바43, 판례집 7-1, 854, 868
헌재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4
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판례집 15-1, 823, 832-83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다.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7
헌재 2007. 4. 26. 2006헌바71, 공보 127, 509, 51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라.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등, 판례집 16-1, 202, 231-232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판례집 16-2하, 86,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