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00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00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8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이 2007. 7. 2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출금 원금 757,034,828원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 청구인은 위 소송 중, 당시 위 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주식회사 △△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위 저축은행과 청구인 사이의 대출약정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가사 청구인과 위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이 때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2008. 12. 3.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9. 24.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3126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11.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다9774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부분에 파산관재인을 포함시키고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을 선고받은 2008. 12. 3. 또는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8. 12. 24.에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8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이 2007. 7. 2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출금 원금 757,034,828원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 청구인은 위 소송 중, 당시 위 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주식회사 △△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위 저축은행과 청구인 사이의 대출약정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가사 청구인과 위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이 때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2008. 12. 3.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9. 24.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3126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11.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다9774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부분에 파산관재인을 포함시키고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을 선고받은 2008. 12. 3. 또는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8. 12. 24.에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