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바1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결정요지

1. "반송"의 정의규정에 대한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반송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 관세법에서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관은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하는 경우 내국물품의 지위를 얻어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통관, 외국물품 상태로 그대로 반출되는 반송통관 및 내국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외국물품의 지위를 얻어 반출되는 수출통관으로 대별
되는데 이러한 일체의 통관에 대한 신고가 성실하게 되어야만 통관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어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반송"을 원재료를 보냈던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보내는 경우로 한정하면 구 관세법에서 보세공장제도, 보세전시장제도 등을 두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송"은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죄는 모두 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나, 전자는 반송신고물품이 반송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반면 후자는 반송신고물품과 반송물품이 다르면 성립하고, 전자는 밀수품이 반송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거나 반송될 위험을 증대시켜 후자보다 불법성이 크므로, 양자는 그 성립요건과 불법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조항 병존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밀반송죄가 반송물품의 성격이나 반송의도를 구별함이 없이 모든 밀반송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별하여서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통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허위반송신고죄와는 달리 밀반송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양자는 그 성립요건과 불법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3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4.∼14. 생략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생략
②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미수범 등) ① 생략
② 제268조의2·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생략
②∼③ 생략
관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2의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3.∼14. 생략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
2.∼3. 생략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2002. 11. 14. 관세청 고시 제95-926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10. 생략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준
2. 김○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노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주 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중 "반송"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박○준은 ○○오일 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김○호는 ○○오일의 국제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오일은 석유수출입회사로서 정유회사와 달리 자동차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석유완제품만을 수입·판매할 수 있다.
(2) 그런데 환경부가 2000. 1월경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엠티비이(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옥탄가 및 산소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산소계화합물)의 함유량만으로 측정되는 산소함유량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면서, ○○오일은 대만 등지에서는 엠티비이를, 일본 등지에서는 무산소 휘발유를 각 수입하여 이를 적절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정유회사가 아닌 ○○오일이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이비를 혼합하는 행위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석유사업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비이를 혼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엠티비이를 대만 등지에서 들여오면서 세관통관을 위하여 해상화물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엠티비이를 "UNLEADED MOGAS"로 허위기재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사본 등을 받은 다음 보세창고에 반입하면서 "MOTOR GASOLINE"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렇게 반입한 엠티비이를 2000. 8. 24.부터 2002. 7. 26.까지 13회에 걸쳐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장치된 휘발유, 나프타 등 성질이 다른 보세화물과 혼합하여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휘발유를 제조한 후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MOTOR GASOLINE"으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하였다.
(5) 한편, 청구인들은 2001. 7월경부터 가솔린 혼합 산화연료를 일본시장으로 수입하는 회사인 가이아에너지 주식회사(Gaia Energy Inc., 이하 ‘가이아에너지’라 한다)에게 모터가솔린, 엠티비이,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하여 수출하게 되었는데, 가이아에너지는 타이거오일에게 각 물질의 혼합비율과 혼합제조법을 제시하고 타이거오일의 항만시설에서 혼합하도록 요구하였다.
(6) 이에 청구인들은 울산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이소부틸알코올을 선적하고 온 선박이 평택항 4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보세창고의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이 저장된 탱크와 위 각 알코올이 선적된 유조선의 탱크를 파이프라인
으로 연결한 후, 먼저 엠티비이 전용탱크에서 특정량의 엠티비이를 선적하고 모터가솔린 전용탱크에서 정해진 양의 모터가솔린을 선적함으로써 같은 탱크에 선적된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엠티비이, 모터가솔린이 혼합되어 제조된 오민을 가이아에너지에 수출하면서 평택세관에 엠티비이를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
(7) 검사는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위 (6)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반송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들을 기소하였다.
(8) 서울지방법원은 2003. 7. 30. 선고된 2003고합252 판결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과 성상 그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8. 선고된 2003노2123 판결에서 반송신고한 물품과 반송한 물품이 다른 것인지 여부는 신고자가 실제로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6. 5. 25. 선고된 2004도1133 판결에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9) 청구인들은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와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6. 12. 29.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2006초기509 결정),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7. 1. 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30.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이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 중 "반송" 부
분의 위헌 여부만이 이 사건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규정]
관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다.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밀반송죄의 구성요건 중 첫째,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둘째 "다른 물품"에 대한 판단기준과 허위반송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신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동일하여, 허위반송신고죄는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정도에 그치는 위법행위와 마약 등 반송금지 물품이 다른 물품으로 위장되어 은밀하게 국가간에 이동되는 경우와 같은 위법행위 사이에 아무런 구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반송죄의 구성요건인 "다른 물품"에 대한 판단기준과 허위반송신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신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인 허위반송신고죄는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면서 밀반송죄는 반송행위가 추가되었을 뿐임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책임과 형벌간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 "반송"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와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0;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참조),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75, 판례집 16-1, 184, 194-195;헌재 2004. 11. 25. 2003헌바104, 판례집 16-2하, 355, 368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불명확한지 여부를 판명하려면, 반송 규제제도의 입법목적과 반송의 정의규정의 입법경과, 관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반송의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1) 반송 규제제도의 입법목적
화물의 국제 간 이동 시에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데, 이러한 규제는 세관이란 관문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이와 같이 화물이 국경(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넘어갈 때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관은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세관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 내국물품의 지위를 얻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와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반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의
통관을 수입통관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의 통관을 반송통관이라 한다. 그리고 내국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세관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의 지위를 얻어 반출되는데 이 경우의 통관을 수출통관이라 한다. 이에따라 구 관세법 제9장에서도 통관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전제하에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되는 반송통관의 절차는 반송신고, 물품검사, 반송신고수리, 선적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앞에서 살펴본 반송통관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송신고가 성실하게 되어야만 반송통관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어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2) "반송"의 정의규정의 입법경과
그런데 구 관세법은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통관의 세 가지 유형 중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반송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관세법 규정에 따른 반송물품의 통관관리에 관한 처리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에서 비로소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 개정 전에는 밀반송죄에 해당하는 반송을 返送이라고 적고 있었고, 구 관세법은 한자를 한글로 고쳤을 뿐 다른 개정이유가 없었으므로, 개정 전후에 있어 반송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조 제2의2호에서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외국물품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 규정 소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위 고시 소정의 반송에 관한 정의 규정과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구 관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구 관세법은 외국물품이 수입통관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인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고(구 관세법 제154조), 그 중 특허보세구역의 하나인 보세공장은 원래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에 반입하여 가공·제조한 것을 다시 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한 제도인바, 이러한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에 해당하나(제2조 제1호 참조), 당해 물품은 내국물품이 아니므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 관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수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반송통관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일 반송을 원재료를 보냈던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보세공장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반송통관제도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전시장은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국제거래가 발전하면서 각종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이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박람회 등의 개최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진흥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인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되어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 내국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 관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수출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세계적인 순회 박람회 등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반송의 의미를 원래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로 해석할 경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전혀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관세행정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반송의 의미를 원래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한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따라서 구 관세법의 다른 규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통하여서도 밀반송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반송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반송의 적용대상도 구 관세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243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구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외국물품을 반송하는 경우로 한정됨이 명백하다.
(4) 소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소정의 "반송"은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조항 병존 여부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 즉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구 관세법 제243조 제2항), 반송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신고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구 관세법 제246조 제1항), 반송신고를 한 자는 반송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야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으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점(구 관세법 제248조 제1항, 제3항)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허위반송신고죄 역시 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허위신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밀반송죄와 반송허위신고죄의 관계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소정의 "다른 물품"이라 함은 반송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당해 반송물품이 반송신고한 바로 그 물품이 아니더라도 반송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반송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던 종전과는 달리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중요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나 허위로 신고하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죄는 각 그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반송물품이 반송신고한 바로 그 물품이 아니거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죄에 모두 해당되지만, 실제로 반송행위를 함으로써 밀수품이 반송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허위신고에 그친 경우보다 그 불법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밀반송죄만이 상상적 경합의 예에 따라 성립하며, 또한 밀반송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바(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밀반송 미수에 그친 자 역시 밀수품이 반송될 위험을 증대시켜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자보다 그 불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역시 상상적 경합의 예에 따라 밀반송죄의 미수범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죄는 각 그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의 정도를 달리 한다는 점에서 전혀 별개의 죄라 할 것이므로,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자간에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6.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2. 4. 28. 90헌
바24, 판례집 4, 225, 229;헌재 1999. 5. 27. 98헌바26, 판례집 11-1, 622, 629;헌재 2007. 5. 31. 2005헌바108, 공보 128, 574, 57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마약 등과 같이 반송이 금지되는 물건이 다른 품목으로 위장되어 은밀하게 국가 간에 이동되는 경우나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밀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수출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한 경우 그 물품의 성격이나 수출입 또는 반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별함이 없이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의 통관절차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죄는 각 그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에 있어서도 그 정도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소정의 밀반송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