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권태형, 류인규, 이창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동 일원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법인이다.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1999. 12. 20.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상세계획구역결정이 이루어졌고, 2008.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경산시장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도시계획법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로부지 및 일부 사업지구 외의 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한 뒤, 2008. 9. 8., 2008. 9. 10., 2009. 9. 16. 지방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경산세무서장은 동일한 이유로 2008. 12. 8., 2009. 1. 12., 2009. 11. 16., 2009. 12. 4.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정 전부터 진행되던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후자의 경우만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자의 경우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산시장은 2008. 9. 8.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즉,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3.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