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3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3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고○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규 외 15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2009. 10. 28.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6000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0. 1. 25. 이 또한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92), 2010. 3. 4.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청 구 인 고○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규 외 15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2009. 10. 28.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6000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0. 1. 25. 이 또한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92), 2010. 3. 4.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