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웅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6. 8. 11.부터 1967.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0.과 2009. 9. 2.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증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장애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 국가유공자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범위와 절차 등이 법령에서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 법령 및 관련된 입법부작위, 행정부작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및 입법부작위 관련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 조항으로서 고엽제후유증 등의 결정 기준을 정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이에 따라 인정되는 ‘전상군경(戰傷軍警)’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과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행정부작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이는 이 사건 처분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