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바35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10월 30일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