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암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