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0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0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