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바11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7년 12월 27일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계신청기간을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 1-16),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정리채권자가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정함으로써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 및 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수계신청의 기산점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제한은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며, 구 회사정리법에서 특별조사기일 지정 결정의 송달(제141조 제1항),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이의사실의 통지(제146조) 등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권리실현을 보장
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와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수계신청기간의 제한제도에 수반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간이·신속성을 요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제147조 제1항ㆍ제2항, 제102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한회사 ○○모비스
대표자 이사 이○호
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 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 3. 28. 주식회사 ○○썬트로닉스(이하 ‘○○썬트로닉스’라 한다) 유한회사 ○○자동차서비스(이하 ‘○○자동차서비스’라 한다) 사이에 ‘○○자동차서비스는 ○○썬트로닉스에게 ○○자동차서비스가 점유하는 서울 성동구 ○○ 2가 277의 16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일부를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썬트로닉스는 2002. 9. 27.경 ○○자동차서비스의 점유승계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을 시도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 자신이 위 부동산을 2002. 2. 1.부터 점유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썬트로닉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썬트로닉스가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 시 청구인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2305).
(3) 한편 ○○썬트로닉스는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3. 10. 6. 위 부동산의 인도집행 등에서 행해진 ○○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5,636,707,500원
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 ○○썬트로닉스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2004. 1. 13. 위 소송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는 한편, 위 소송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정리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04. 8. 17. 정리채권액을 6억 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1. 14. 청구인의 위 수계신청은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소송 중 정리채권확정의 소 부분을 각하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6647) 계속중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5. 12. 2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2. 9.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제2항 전부와 법 제14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헌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수계신청의 기간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로 정한 법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②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제147조 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① 이의(회사의 이의는 제외한다)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정리채권자가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조사기일이 열린 사실이나 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한 사실 등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요지
(1)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곧바로 파산절차 등에 따라 회사를 해체할 경우 단지 이해관계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사가 국가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또 확정적인 파악이 무엇보다 긴요한 선결과제라 할 것이며, 절차의 간이ㆍ신속성이 요구된다.
(2) 출소기간의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직접적인 제한이지만, 그 제한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각 구체적 법률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1개월의 기간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법 제146조에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채
권 등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배려를 하고 있으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ㆍ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또한 수계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와 달리 취급하여 실권되도록 한 것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대체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요지와 같다.
3. 판 단
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1)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14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 1-16), 특히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출소기간의 제한은 재판청구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 제한이 출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여 ‘사실상 재판의 거부’에 해당할 정도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1개월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ㆍ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다음으로 청구인은 ○○썬트로닉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자신이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조사기일이 열린 사실이나 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수계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가 이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하고 있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수계신청이 없으면 그 후에 수계신청이 있더라도 변경된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청구권의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이므로(헌재 1996. 8. 29. 93헌바63등, 판례집 8-2, 63, 70-71; 2002. 11. 28. 2002헌바38, 판례집 14-2, 689, 694; 2004. 12. 16. 2003헌바78, 판례집 16-2, 472, 485; 2006. 2. 23. 2003헌바38등, 판례집 18-1상, 104), 회사정리절차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 및 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정리채권자가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절차의 간이ㆍ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가 이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리계획안이 작성된 후에도 위와 같은 정리채권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결국 새로운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관계인집회의 심리 등의 절차를 반복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의 반복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게 할 염려조차 있기 때문이다.
(다) 한편 신고한 정리채권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실제로 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계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리채권자는 채권 신고시 법원에 자신의 주소 등을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법 125조),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채권조사 후 작성되는 정리채권자표의 확인 등을 통하여 이의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일반조사기일을 관보와 법원이 정하는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신고한 정리채권자에게 특별조사기일 지정 결정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41조 제1항),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법 제146조) 등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라)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주장하는 권리를 확정하는 수단이 없게 되므로, 정리채권에 대하여 전면적인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상의 수익자격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지만, 이로써 정리채권자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권, 이른바 자연채권으로서 존속하고(헌재 1996. 1. 25. 93헌바5등, 판례집 8-1, 3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9597 판결 참조), 보증인ㆍ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240조 제2항),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ㆍ신속성이 요구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입법자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제한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와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는 적법한 수계신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각하됨으로써 정리절차에서의 권리를 전부 잃는데 반하여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는 기존에 계속 중이던 소송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양자 사이에 다른 취급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 제도에 수반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이는 간이ㆍ신속성을 요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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