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6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3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6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2010헌아16, 2010헌아40) 2010. 3. 10.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