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21호(피의자 김○수, 조○훈, 죄명 상해) 사건에 대하여 위 조○훈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검찰청 2005형제9465호[피의자 김○수, 박○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박○춘을 각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훈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821호 사건에서 위 조○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5. 10. 1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항소 및 상고 했는데, 당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작성, 제출한 2007. 6. 4.자 상고이유서에 ‘청구인만 처벌받고 위 조○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267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07. 6. 4. 이전에 위 조○훈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과 위 박○춘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9465호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5. 1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그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하였던 점(심판기록 제45∼46, 52정 이하)에 비추어 늦어도 그 시경 청구인과 위 박○춘이 각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21호(피의자 김○수, 조○훈, 죄명 상해) 사건에 대하여 위 조○훈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검찰청 2005형제9465호[피의자 김○수, 박○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박○춘을 각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훈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821호 사건에서 위 조○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5. 10. 1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항소 및 상고 했는데, 당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작성, 제출한 2007. 6. 4.자 상고이유서에 ‘청구인만 처벌받고 위 조○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267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07. 6. 4. 이전에 위 조○훈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과 위 박○춘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9465호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5. 1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그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하였던 점(심판기록 제45∼46, 52정 이하)에 비추어 늦어도 그 시경 청구인과 위 박○춘이 각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