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1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8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26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27.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문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성 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26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27.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