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본안사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
신 청 인 김○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본안사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