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3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본안사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