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81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81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