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결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라117) 및 재항고(대법원 2005마369) 절차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위 각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고,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10. 3. 2.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늦어도 재항고 기각판결문이 송달된 2005. 7. 5.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3. 2. 위 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