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34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34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위헌확인
청 구 인 송○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관들에 의한 상습폭행을 이유로 2009. 8. 11.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6487).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정시설 관할지역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사·행정·가사 소송 출석
2. 민사·행정·가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제3조 (출정비용 청구)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차량운행비"란 연료비(총 운행거리를 해당 차량 연비로 나누어 리터당 경유값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통행료를 말한다.
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
제5조 (업무분장) ① 출정비용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수용기록과)에서 관장한다.
② 복지과장은 출정 시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산출하여 총무과장(수용기록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 2. 1. 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청 구 인 송○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관들에 의한 상습폭행을 이유로 2009. 8. 11.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6487).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정시설 관할지역외의 법원 등에 출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사·행정·가사 소송 출석
2. 민사·행정·가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제3조 (출정비용 청구)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차량운행비"란 연료비(총 운행거리를 해당 차량 연비로 나누어 리터당 경유값을 곱한 것을 말한다)와 통행료를 말한다.
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
제5조 (업무분장) ① 출정비용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수용기록과)에서 관장한다.
② 복지과장은 출정 시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산출하여 총무과장(수용기록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 2. 1. 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