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45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45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 3. 사업용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1987. 11. 2.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1999. 1. 6.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1.경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법 제29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격증명실기시험은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공법 제29조의2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법 제29조의2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