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40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40 재판취소
청 구 인 서○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로또복권의 게임 당 선택할 수 있는 45개의 숫자 중 게임방식 규칙에 성립되지 않는 숫자 3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이용하여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고 이월 또한 임의로 움직이는 등으로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자(부산지방법원 2006가단601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6나18655, 대법원 2007다3834).
나.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285),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2008라413), 대법원에 이의를 하였고 2009. 8.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2009마1216).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8.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
청 구 인 서○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로또복권의 게임 당 선택할 수 있는 45개의 숫자 중 게임방식 규칙에 성립되지 않는 숫자 3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이용하여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고 이월 또한 임의로 움직이는 등으로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자(부산지방법원 2006가단601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6나18655, 대법원 2007다3834).
나.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285),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2008라413), 대법원에 이의를 하였고 2009. 8.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2009마1216).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8.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