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683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사683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관 련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들(헌재 2005헌바58, 2005헌바167, 2007헌마436, 557, 707, 713, 714, 733, 2007헌사615)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2007헌사676 기피신청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예비적으로’ 기피한다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2.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주 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신 청 인 권 ○ 섭
관 련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들(헌재 2005헌바58, 2005헌바167, 2007헌마436, 557, 707, 713, 714, 733, 2007헌사615)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2007헌사676 기피신청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예비적으로’ 기피한다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2.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주 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