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515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청구한 헌재 2007헌마557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헌재 2007헌바30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
사 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청구한 헌재 2007헌마557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헌재 2007헌바30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