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23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및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정2024, 인천지방법원 2009노905, 대법원 2009도6304)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