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25. 대법원 2010카기39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이 소송 계속중이던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2. 17.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 201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39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