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61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0년 3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6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마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16. 각하결정(2010헌마60)을 받자, 2010. 3. 5. 위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의 취소 및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헌재 2010헌마60)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심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