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엄 경 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9. 29.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3427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박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엄 경 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9. 29.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3427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