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922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10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6헌사922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1060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목영준이 신청외 김○권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99나24996 사건에 관여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고 이는 그 후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과 배치되므로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6헌마1060사건에서도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신청외 김○철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신청인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형사처벌받았고, 신청인이 다시 동 무고죄 재판에서의 김○철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고소하였으나 다시 신청인이 무고죄로 인지되어 재판받던 중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에서 일부 무죄를 받게 된 사실, 이에 신청인은 나머지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위 형사항소심에서의 증인 신청외 강○채를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2006헌마1060)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판관이 이전의 민사항소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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