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7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명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해 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7881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10. 30.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