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189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18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진
본안사건 2007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신청외 김○권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 재판관 목영준이 과거 신청인과 위 김○권 사이에 있었던 대여금지급청구 사건(서울지방법원 99나24996)에서 위조된 문건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을 잘못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판관 목영준이 잘못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 목영준이 관여한 위 대여금지급청구 사건과 위 김○권이 위증하였다는 형사재판 사이에는 그 결론에 있어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인과 그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불기소처분의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민사소송에 판사로 관여하여 그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사 건 2007헌사189 기피신청
신 청 인 김 ○ 진
본안사건 2007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신청외 김○권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 재판관 목영준이 과거 신청인과 위 김○권 사이에 있었던 대여금지급청구 사건(서울지방법원 99나24996)에서 위조된 문건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을 잘못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판관 목영준이 잘못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 목영준이 관여한 위 대여금지급청구 사건과 위 김○권이 위증하였다는 형사재판 사이에는 그 결론에 있어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인과 그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불기소처분의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민사소송에 판사로 관여하여 그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