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676
기피신청
결정일: 2007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713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7. 7. 10. 결정한 2007헌마713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 목영준에 대해 2007. 8. 4.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안사건 2007헌마713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7. 7. 10. 결정한 2007헌마713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 목영준에 대해 2007. 8. 4.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