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7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7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09헌바4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08헌바163).
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2008도11042),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환송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같은 형을 선고하자(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 다시 상고하였으며(2009도7567),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제기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418 결정).
다. 그러자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009헌바41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